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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49099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구로구 D 대 34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5, 16,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D 대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1)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접근성, 그 지상에 존재하는 각 주택의 위치, 피고들에게는 출입로가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관계로 남기는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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