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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1022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하남시 L 구거 642㎡ 중 별지 도면1. 표시 14, 1, 2, 3, 4, 5, 6, 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이 608/770 지분, 피고들이 162/770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들의 생사불명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은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진입로의 위치, 주변 상황, 이용현황, 당사자들의 희망 및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제1 내지 7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의 해당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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