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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0 2019가단264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G 답 53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G 답 5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C은 각 3/9 지분으로, 피고 D, E, F은 각 1/9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0. 2.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H종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답(논)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경지정리)이 시행된 농지이고, 2,000㎡의 이하로는 분할될 수 없다. 라.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H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 소외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종중에서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소외 종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으로부터 토지의 사정명의 또는 등기부상 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수탁 부동산에 관한 대외적 권리는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지분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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