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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3132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F 전 2,2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당진시 F 전 2,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 A 3/8, 원고 B 2/8, 원고 C 1/8, 피고 E 1/8, 피고 D 1/8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공로로 나아가는 통행로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고 설령 현물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후 토지의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분할방식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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