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2:4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2지구에서부터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1차 사고지점인 경산 신성아파트 입구를 경유하여 2차 사고지점인 경산 엘피지 충전소(사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경남 신성아파트 앞 도로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8,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엘피지 충전소 앞 도로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