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8 06:25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소재 오갑교 부근 노상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지점인 곡선구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걸쳐 있던 피해자 B(59세) 소유의 D 봉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 적재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해차량이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69,390원이 들도록 위 봉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