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골드 밴 2ton 냉동 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부영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임 당 역 쪽에서 영남 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탑 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후면 부를 위 SM3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63,862원 상당, 위 K7 차량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6,0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탑 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9:30 경 경산시 진량읍 동자 1길 35에 있는 해태 제과 식품 경산 영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00 경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