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15가합517982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잡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폐기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677 집행문부여 사건의 조정조서 중 제5항에 관하여 198,000,000원의 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677 집행문부여 사건의 조정조서 중 제5항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 인터넷 기반기술을 이용한 채용대행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터넷 및 모바일 취업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사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국내외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www.saramin.co.kr, 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용정보에 관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온라인콘텐츠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892 채용정보복제 등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5. 31. 확정되었다(이하 '제1차 조정결정'이라 한다).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은 아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jobkorea.co.kr)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aramin.co.kr)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그 채용정보를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의 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6262호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1차 조정결정상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체용정보를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제1차 조정결정상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제1차 조정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제1차 조정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여 6,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25677호로 항소하였고, 2013. 1.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아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jobkorea.co.kr)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aramin.co.kr)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고는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구인업체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으로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은 당해 채용정보를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피고의 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다.

5. 피고가 이 사건 조정성립 이후에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채용정보 1건당 500,000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8, 40 내지 147, 149 내지 170, 172 내지 356, 358 내지 400,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방식으로,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38, 40 내지 147, 149 내지 170, 172 내지 356, 358 내지 400번 기재와 같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396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 1항에서 정한 부작위의 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조정결정 5항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건당 5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 198,000,000원(=396건 × 500,000원)이 된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제1목록 순번 39번, 148번, 171번, 357번의 채용정보도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 채용정보와 관련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9, 148, 171, 357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각 해당 구인업체의 채용정보 내용이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 내용과 거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39, 148, 171, 357,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각 해당 구인업체가 직접 피고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채용정보를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한 후 개별 구인업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데,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채용정보는 URL 검색 등을 통해 바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복제한 채용정보를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함과 동시에 채용정보가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 중 구인업체로부터 사전에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URL 검색 등을 통해 검색된 채용 정보가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만 해두고 아직 개별 구인업체로부터 게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용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복제한 채용정보가 피고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됨과 동시에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이유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정결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집주체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집방법을 크롤링을 제외한 특정 태양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크롤링은 보편적인 IT 기술로서 인터넷 관련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영업 수단인바, 피고는 크롤링 기술을 이용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복사한 후 피고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중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여 개별 구인업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채용정보를 피고 고유의 양식에 입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의 단서에는 '다만, 피고는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구인업체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으로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은 당해 채용 정보를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피고의 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는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보고 피고의 직원 등이 피고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 당시 원고가 피고의 크롤링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6261호 사건에서 '원고 등 타업체의 채용정보 사이트에 등록되는 채용정보를 임의로 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다만, 마케팅 차원에서 타 채용정보 사이트에 채용정보를 등록한 구인업체를 상대로 피고 사이트를 알리고 피고 사이트에도 같은 채용정보의 등록을 권유하거나 구인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사이트로의 채용정보 등록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기재한 답변서를 진술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채용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 직원이 직접 정보를 입력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③ 원고가 제1차 및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주장한 것은 원고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채용정보에 관한 권리로, 피고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개개의 채용정보에 대한 게재권한을 부여받아 스스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그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게재한 경우는 해당 채용정보를 부작위의 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기계적인 대량복제 방식인 크롤링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바로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에서 복제한 채용정보를 다시 피고의 정보분류 체계상의 항목에 맞추어 입력하고 피고 양식과 무관한 내용들은 삭제하며, 피고의 고유한 소스코드에 의해 일정한 형식으로 편집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채용정보를 게재하므로 직접 입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와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는 항목 및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오타까지 거의 동일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에서 원고의 회사명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일부 HTML 소스를 삭제하고, 웹사이트의 색상이나 문양 등 웹사이트의 외관에 변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피고 양식에 직접 입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조정결정 제1항은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부작위의무를 지우고 다만 단서조 항에서 그 예외를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상 단서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역으로 피고가 그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크롤링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복사하여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HTML 소스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채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뉴의 구성, 정보의 배열, 웹페이지 및 채용정보 구성의 디자인 등의 면에서 원고만의 방식으로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다. 따라서 피고가 크롤링 방식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전송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전송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게재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HTML 소스에 대한 전송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 중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부분은 채용업체에서 제공한 채용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상 또는 감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 중 HTML 소스로 기술된 명령어 부분은 채용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에 불과하고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저작권으로 보호할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가 나타내는 화면을 보면, 채용 관련 정보의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내용 등은 일반적인 채용정보 사이트의 구성 및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있어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막대한 마케팅 및 개발비용, 시간을 들여 축적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의 취업정보서비스 제공업무를 함으로써, 피고는 마케팅비용 절감, 서비스제공을 통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개별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고, 크롤링을 통한 정보 수집은 인터넷 상거래 기타 비즈니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법으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채용정보 게재에 관하여 구인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상 피고는 얼마든지 이를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 등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용정보 사이트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얼마나 많은 채용정보 게시글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 등을 지출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채용정보를 개별 구인업 제들로부터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원고 웹사이트의 양식에 맞게 새롭게 작성하여 게재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공고 하단에는 '본 정보는 개별 구인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잡코리아가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정체를 명시하고 원고 웹사이트를 출처로 표시하는 아웃링크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원고 웹사이트로 보내주는 정상적인 검색로봇의 적법한 크롤링에 한해 선별적으로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을 뿐, 정체를 숨기고 원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복제한 후 출처를 삭제하여 이를 사용하는 피고와 같은 방식의 크롤링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는 가상사설망을 쓰는 VPN 업체를 통해 IP를 여러 개로 분산한 뒤 검색로봇의 User-Agent에 피고의 정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크롤링 해서는 안되는 페이지를 설명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크롤링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크롤링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상의 '채용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기재'에 크롤링방식을 이용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피고의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⑥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는 원고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수집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별도의 비용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고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투입하여 생성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인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채용정보를 이용한 동종의 영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HTML 소스를 복제당하여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3. 7. 30. 이후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3배 가까이 증가되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마케팅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마케팅비용 증가나 매출의 감소 등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새로운 매체의 출현, 마케팅 정책의 변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정순열

판사 이호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