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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7.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온라인정보제공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간호사 등 의료, 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C'(C,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 9. 25. 취업 홈페이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D(D, 이하 ‘피고 D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2020. 5. 4. 피고 D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는 그밖에 E, F, G, H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틀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라고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1. 기재와 같은 형태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직종, 분야, 지역, 병원의 형태, 고용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고,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채용정보에 구인업체의 명칭, 채용직종, 전공, 고용형태, 업무분야, 근무지역, 인근 지하철, 근무시간, 급여조건, 채용인원, 모집기간, 응시자격, 복리후생, 채용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9.경부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C의 채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 중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피고 D 웹사이트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검색어에 해당하는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원고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채용정보 제공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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