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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8가합528464 판결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사건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신형, 이연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김일권, 이은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7.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온라인정보제공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간호사 등 의료, 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C'(C,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 9. 25. 취업 홈페이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D(D, 이하 '피고 D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2020, 5. 4. 피고 D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는 그 밖에 E, F, G, H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틀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라고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형태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직종, 분야, 지역, 병원의 형태, 고용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채용정보에 구인업체의 명칭, 채용직종, 전공, 고용형태, 업무분야, 근무지역, 인근지하철, 근무시간, 급여조건, 채용인원, 모집기간, 응시자격, 복리후생, 채용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9.경부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C의 채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 중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피고 D 웹사이트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검색어에 해당하는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원고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채용정보 제공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검색, 제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2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한 후 일일이 검증·갱신하며 그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였고, 많은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로 세분화하여 정리함에 있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D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이고, 각 채용정보에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채용지원을 하려면 출처에 접속할 수 있는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통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피고 D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이러한 링크를 통하여 원고 웹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및 그 제작자 해당 여부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 8, 20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원고 웹사이트에 이를 직종, 근무 형태,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채용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 웹사이트에서 그 개별 소재인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갱신∙검증 또는 보충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9 내지 12, 21, 27 내지 29호증,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각 채용정보 하단에 같은 형태의 안내문구를 기재하였다.

②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8. 3. 23.까지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가 있는 웹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복제하고 이를 색인 등 별도의 데이터로 가공한 후 별지3. 가항 기재와 같은 형태로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검색어와 지역조건 등을 입력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였다. 사용자가 그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별지3. 나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의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였으며, 해당 채용정보의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제공하였다(이하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게재행위'라고 한다).

③ 2018. 3. 23.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가 출처인 채용정보는 '간호사'로 검색한 검색결과가 3,671건, '간호조무사'로 검색한 검색결과가 16,079건이 각 조회되었다(갑 제6호증).

④ 2018. 3. 23. 원고 직원 J과 피고 직원 K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K는 '피고 D 웹사이트는 취업포털에 있는 오픈된 공고들을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L이나 M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수집을 안하고 있다', '워크넷은 에이피아이(API)라고 공공으로 제공되는 채용정보가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다', 'N과는 제휴를 했다가 그쪽에서 안하고 싶다고 해서 제외되었다', '피고 D 웹사이트에 C의 채용정보 2만 3, 4천 건 정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⑤ 피고가 자인하는 2015. 9.부터 2018. 3.까지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등에 대한 채용공고의 수, 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을 제22호증).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채용공고에 자신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② 피고는 피고 D 웹사이트 외에도 원고 웹사이트와 동종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인 E, F 등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피고 D 웹사이트와 보완적인 영업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크롤링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하였고, 피고 D 웹사이트에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 중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④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살펴보면, 직종, 모집인원, 급여조건, 고용형태, 근무지역, 위치, 근무시간, 복리후생, 경력사항, 모집기간 등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에 게재된 주요한 채용관련 상세 모집내용이 대부분 제공되어 이용자들로서는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채용조건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1. 기재와 같이 메인 웹페이지에서 배너광고의 크기, 배치된 순서 및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 웹사이트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상세정보 더 보기' 링크를 통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해당 채용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고 웹사이트의 배너광고가 있는 메인 웹페이지를 거치지 않는 점, ⑥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업정보의 양과 질, 방문자의 수나 이용시간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대부분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며, 그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D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 웹사이트에서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 대상으로 삼은 범위는 특정 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웹사이트와 일부 잡포스팅 웹사이트로 그 수집대상을 특정한 범위로 한정하였고, 간호직종 관련한 채용정보에 있어 원고 데이터베이스인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대부분의 채용정보를 피고 D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D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대응하는 가공된 채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두고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인 원고 웹페이지에서 채용정보 등을 크롤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 웹사이트는 F 등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와 유기적으로 결합, 운영하여 정보제공 및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직업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는 그 수익 구조상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여 이용회원 및 일일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켜 플랫폼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광고 매출액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피고는 피고 D 웹사이트를 통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다양한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가 확보한 채용 정보의 수를 배가시키고, 이용자들이 패밀리 사이트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가 얻은 이익은 침해기간인 2015. 10.경부터 2018. 3.경까지의 피고 영업이익 추정액 21,404,843,381원에 피고 D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공고 게재 비율 3.97%를 곱한 금액인 849,772,282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손해배상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웹사이트의 이익이 증가한 것이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 전체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되고, 피고 D 웹사이트의 이익액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피고가 피고 D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은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게재행위로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아 직접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주장하는 침해된 채용공고 게재비율을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한 피고 D 웹사이트 및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 영업이익 기여율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얻은 이익액을 직접 산정할 만한 다른 주장 · 증명도 없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갑 제18, 19, 3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대상, 수량 및 침해기간, ② 원고와 피고의 각 침해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각 정도 및 추이, ③ 간호직종 채용정보 및 전체 채용정보에 각 대비하여 각 침해정보가 게재된 비율, ④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등록시간, 구인업체의 개발 및 마케팅 등의 비용절감 정도, ⑤ 피고 D 웹사이트의 이용자 수요흡수 및 출처 링크를 통한 유입기여 정도, 피고 D 웹사이트와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유입기여 정도 등 상호 관계, 업계 내의 인지도, 신뢰도 증가 등 간접적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 베이스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부분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카)목의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웅

판사 박태일

판사 이진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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