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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17982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 인터넷 기반기술을 이용한 채용대행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터넷 및 모바일 취업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사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www.saramin.co.kr, 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용정보에 관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온라인콘텐츠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892 채용정보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5. 31.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조정결정’이라 한다).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은 아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jobkorea.co.kr)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aramin.co.kr)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그 채용정보를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의 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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