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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4고단4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사이에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부수고, 깨진 유리창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보로 76갑, 던힐 35갑, 필라민트 21갑, 시가 15갑, 더원 20갑, 디스프러스 13갑, 마일드세븐 5갑, 시가(미니) 22갑, 에세 5갑, 보그 5갑, 타임 2갑 등 시가 합계 576,700원 상당을 박스와 피고인의 주머니에 각각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이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침입절도 중 기본 영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로 여러 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배상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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