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2:1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식당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에세 스페셜 골드(시가 5,000원 상당) 5갑, 에세 스페셜 골드 1mg(시가 5,000원 상당) 4갑, 시즌(시가 4,500원 상당) 10갑, 심플 에이스 비전3(시가 4,500원 상당) 4갑, 심플 에이스 1(시가 4,500원 상당) 1갑, 레종(시가 4,500원 상당) 2갑 등 시가 합계 121,500원 상당의 담배 26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출입문 수리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6. 7. 4.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가환부, 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