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게 뒷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과 물품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세 담배 40보루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2:4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 연결고리 나사를 풀어 자물쇠를 뜯어내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세 담배 25보루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과 1,000원권 50장, 5,000원권 4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