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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2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게 뒷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과 물품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세 담배 40보루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2:4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 연결고리 나사를 풀어 자물쇠를 뜯어내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세 담배 25보루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과 1,000원권 50장, 5,000원권 4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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