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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944
전화가입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전화표시 기재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2008. 6.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 C과 ‘D’라는 상호로 광고 사업을 동업하던 중 2008. 6. 30. C에게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 혼자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C이 광고 사업을 동업하면서 사용하던 별지 전화표시 기재의 전화(이하 ‘이 사건 전화’라 한다)는 피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전화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은 광고 사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전화에 관한 가입권 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08. 6. 30. C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혼자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C의 광고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8. 6. 30.자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C의 광고 사업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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