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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3 2015가단6269
출자지분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출자지분을 양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3.경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출자지분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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