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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2 2014가단5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1981. 8. 27. 위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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