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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15 2018가단10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은 별지1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1 기재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망 AC, 망 AD, 망 AE, 망 AF(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망인들이 사망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P, Q: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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