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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37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D답 1974㎡에 관하여 2020. 1.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씨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위 종중의 종중원인 사실, 원고는 구미시 D 답 2965㎡를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여 1981.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토지가 구미시 D 답 1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답 420㎡, H 답 571㎡로 분할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1.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1. 13. 이 사건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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