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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06 2016노3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칼날 길이 19cm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거나,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 심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8. 9.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부엌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찌를 테면 찔러 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배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수십 군데 있고, 진단 결과 피해자는 힘줄 파열, 열상,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흉부에 좌창 손상을 입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I 파출소 경사 L은 피해 자의 상의 왼쪽 포켓 주머니 부분이 찢겨 져 있었고, 그 안에는 1만 원 권 지폐 대여섯 장이 접힌 채로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체포 당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앞, 뒤로 피가 흥건했으며 범행도구인 부엌칼 1개( 칼날 길이 19cm ) 도 근처에 놓여 있었던 점, ⑤ 위 부엌칼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묻은 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⑥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가 어떻게 칼에 찔리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피해자의 피가 묻은 경위에 대하여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왼쪽 팔 부위, 가슴과 배 부위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특히 왼쪽 가슴을 찌른 점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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