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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7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3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장을 다 파버리고 눈알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63cm, 칼날 길이 약 3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팔목, 왼쪽 허벅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톱으로 팔, 다리를 쳐서 핏자국이 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현장출동 경찰관의 촬영 사진에 창틀에 핏자국이 떨진 영상,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가 나는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이 드러나는 점, ③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에서 과도와 톱이 발견된 점, ④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바깥 쪽에 있던 이웃에게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저씨가 칼을 들고 있으며 아주머니가 다쳤다. 아주머니가 피가 난다는 소리를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서 자신을 상대로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는 피고인을 피해다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다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자 톱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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