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56729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8,4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3. 9. 2.부터 원고 본사 모바일상품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휴대폰 판매업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횡령범행 피고 B, C은, 피고 B이 휴대폰 공급업체인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SK 텔레프라자’를 통해 휴대폰을 주문하면서 원고의 전산시스템(HISIS)에는 그 주문량을 누락시켜 원고 측에서 그 주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피고 C이 SK네트웍스의 물류센터나 원고의 물류센터 및 개통센터에서 휴대폰을 직접 수령하여 빼돌린 다음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1.부터 2015. 7. 16.까지 14회에 걸쳐 휴대폰 2,667대(시가 합계 2,308,435,8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승용차의 취득 1) 피고 B, D 부부는 피고 B, C의 위 횡령범행 시작일부터 약 2개월 후인 2014. 3. 26. 구리시 E아파트 2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3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5. 30. 피고 B,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위 횡령범행 기간 중인 2014년 5월경 F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4. 5. 28. 위 피고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 D의 기간별 금융거래내역 1) 횡령범행 시작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 기간 가) 위 횡령범행 시작일인 2014. 1.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14. 5. 30.까지 약 4개월 동안, 피고 B은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