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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2932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G는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동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돈 주고 시키는데 왜 안 한다고 하냐, 휴대폰을 훔쳐 C이에게 가져다 줘라”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2012. 2. 20.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B(A을 통해 알게 된 후배)에게 “A이네 패거리가 있는데 걔들이 휴대폰 매장을 털면 니가 운전 좀 해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피고인 A, B은 G의 지시대로 휴대폰을 절취한 결과,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각각 처벌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G와 함께 장물인 스마트폰을 싼 값에 구입하고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훔쳐온 휴대전화를 취득한 결과,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G로부터 휴대폰 절도를 사주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휴대폰 절도를 교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31, 1639, 1663호(각 병합) G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등 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G)의 지시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훔친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제 의지로 훔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31, 1639, 1663호(각 병합) G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등 사건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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