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광진구 C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127-2 등에 있는 미 준공 아파트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아파트 사업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 불량자인데 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 중 1,250만 원을 변제함) 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