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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20. 경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강원도 동해시 G 일대 토지에 아파트 10개 동 652 세대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축될 652 세대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보관 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동해시 G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신축될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대행권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4. 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관 금 반환 요청서, 영수증,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C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망의 정도나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던 점 등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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