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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6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는 알아서 준비해주겠으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주면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하나은행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위 강남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에버유어스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B 소유의 오산시 C 주상복합아파트 1동 510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하여 가계 주택자금 대출 6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계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받은 금원으로 전세계약에 필요한 금원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에버유어스에 근무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임대인 B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B과의 전세계약을 해제하여 위 B으로부터 같은 날 5,6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3,7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1,900만원을 피고인 몫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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