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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9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물건을 전달하면 건당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다른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900만 원을 박스에 포장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평역 앞으로 이동하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박스를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사진 자료 성명불상의 피의자들과 피해자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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