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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427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아이팟, 상품권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팟, 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로 부른 D에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E 종로지점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F, 액면금 298,500,000원, 증 제1호) 1장이 든 봉투를 건네면서 ‘은행에 가서 당좌수표를 대신 입금해 달라’고 말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구리시에 있는 G백화점 구리점 정문 앞에서 자신을 H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심부름업체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J조합 장안동지점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K, 액면금 60,000,000원) 1장이 든 봉투를 건네면서 ‘은행에 가서 당좌수표를 대신 입금시켜 달라’고 말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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