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일명 ‘C’이라는 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F외 1필지 G건물 2층 H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I’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12.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J빌딩에 있는 피해회사 K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 12.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임대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