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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2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 단기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경남 창녕군에 있는 창 녕 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금원으로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 유 )B 명의의 C 은행 계좌 (D), ( 주 )E 명의의 C 은행 계좌 (F), ( 주 )G 명의의 C 은행 계좌 (H), ( 주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 주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M), N( 주) 명의의 O 은행 계좌 (P), ( 주 )Q 명의의 O 은행 계좌 (R), ( 주 )S 명의의 O 은행 계좌 (T )에 각각 1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대출을 알아보던 중 U 은행이라고 소개하면서 입금자 명을 바꿔서 입금하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입금해 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그 무렵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창 녕 경찰서 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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