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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나1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2. 5.경 당시 피고 소속이었던 B병원의 행정원장인 C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2012. 5. 11. 5,000만 원, 2012. 5. 30.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는 B병원을 타인에게 맡겨 불법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을 부담한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1)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5. 11. 5,000만 원, 2012. 5. 30.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병원경영상 미지급 상태로 있던 단기차입금 변제 및 병원운용비(미지급 수수료, 국민연금 미납분, 고용보험료 미납분, 청소용역비, 미지급 급여, 미지급 퇴직금,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피고는 2012. 7. 2. 시흥시로부터 B병원 관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12. 11. 30. 의료법인 태광의료재단과 B병원의 기본재산 및 부채에 관하여 ‘포괄 양수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료법인 태광의료재단은 2012. 12. 10. 경상남도로부터 의료법인 양도양수 및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C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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