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12122
지분계산청구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B병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피고 D, E은 2010. 4. 1. 공동으로 ‘B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 D은 각 33.3%, 피고 E은 33.4%의 각 비율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을 하며 피고 E을 위 병원의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D, E은 파주시 F에서 피고 B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2012. 1. 31. 원고 33%, 피고 D 34%, 피고 E 33%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의 비율을 변경하고 피고 D을 피고 B병원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D, E은 2012. 2. 6.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를 피고 B병원의 동업자로 추가하고 원고 26.5%, 피고 D 27%, 피고 E 26.5%, 피고 C 20%의 각 비율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 6. 피고 C, D,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병원의 공동운영자 지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병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병원이 원고, 피고 D, E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피고 C의 가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영되어 왔고, 원고가 2012. 9. 6. 피고 B병원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업체로서 운영되어 온 사실, 피고 B병원의 구성원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 비율을 약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병원은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