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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6구합62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B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B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의 조제행위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2011. 4.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335,528,480원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에 의하여 조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일 뿐이고, 약품재료비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제비(=273,025,390원)와 조제비(=62,503,104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환수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위 273,025,390원 부분에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기간 동안 B병원의 약사인 D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위 D이 직접 조제행위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240,257,281원(= 약제비 194,431,084원 조제비 45,826,197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위 240,257,281원 부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한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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