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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19구합51657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법 제 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인 B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7. 5. 원고가 운영하는 B 병원이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요양 급여비용 청구권의 부존재) 는 이유로 요양 급여비용 지급 보류 예정 임을 통보하였고, 2019. 7. 15. 위 사유로 요양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규정의 표시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7. 5.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B 병원이 어떠한 점에서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인 지에 대하여 기재한 바가 없으므로, 적법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설립 이후 B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의 수익이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는 바, B 병원의 운영 성과가 원고 법인 외의 비 의료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미 지급 보류 해제 및 지급 보류로 환수 결정된 부당 이득금( 기타 징수금 )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다.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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