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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5가단1553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와 B병원 병원장 피고 사이에 2014. 10.경 의료기기 “Somatom Stirit -1 -System : 79542”, “Magnetom C! - 1 - System S/N : 27888" 사용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용역대금이 25,526,667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526,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사무장인 C이었고, 피고는 C에게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여 위 의료기기 사용계약은 피고가 아닌 C이 체결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사무장 병원인 B병원에서 의사인 피고가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더라도 B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위 의료기기 사용계약 상의 채무는 의사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2)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두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적용되는 영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사용대금 25,526,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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