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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단2829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3. 3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0. 11. 28. 특정활동(E71)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았다가, 2007. 5. 4.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2015. 7. 23.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8. 8. 원고가 과거에 2회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였고, 특정활동(E71) 사증발급인정신청 당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신청을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전에 사용한 다른 이름의 여권들은 모두 유효한 원고의 여권이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7조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 1. 24. “B(B, C생)”라는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1994. 5. 31. 출국하였고, 1995. 3. 22. “D(D, E생)”라는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다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0. 1. 27. 출국한 사실, 원고는 2000. 3. 31. A 명의의 여권(이하 ‘제3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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