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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6073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1994. 10. 16. 출생년월일이 ‘B’로 된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였다

2004. 9. 24.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하였다.

원고는 2008. 2. 12. 출생년월일이 ‘C’로 된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3. 24. 대한민국 국민인 D과 혼인한 후 2016

1. 15.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체류자격변경신청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제1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가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 하였던 사실을 적발하고 2016. 5.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 2016. 5. 31.로 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원고는 유효한 제2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D과 혼인한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점, 원고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5년 이상 유지해 온 생업과 삶의 터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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