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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6777 판결
농지 수용 당시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배제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906 (2011.03.09)

제목

농지 수용 당시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배제는 적법함

요지

제3자가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농지 수용 당시 농업손실보상금을 제3자가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양도 당시 제3자가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6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2. 8. 부과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2,409,0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OO동 000 전 1,97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04. 9. 15.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매 ・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농지가 2008. 10. 2. 대한주택 공사에 수용 ・ 양도되면서 2008. 12. 23. 그 대토로 화성시 OO면 OO리 000 답 1,118㎡와 같은 리 000-0 답 688㎡(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그 감 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8.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청구취 지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 청구는 2011.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 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일 것이 요건으로 요구되는 바,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돗하고, 그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A돈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측 공무원이 원고의 자경 여부를 조사하러 이 사건 농지에 갔을 때 권DD은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고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아들 권GG이 경작하였다'는 말을 피고측 공무원에게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4호증)에 서명하여 주었고, 당시 이 사건 농지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주민들도 피고측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당시 농업손실보상금은 권DD이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 1)와 협의서(을 제6호증의 3)에는 원고의 서명 ・ 날인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권DD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 경작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권DD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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