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 13:0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사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사장실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직원 G, H는 피고인들에게 사장실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시정되지 않은 사장실 창문을 통해 사장실 안까지 침입한 뒤 시정된 사장실 문을 열었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사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직원 G, H에게 “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지가 대표이사라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안다.
사람 같지 않은 게 날 함부로 취급한다.
그 개새끼 불러라.
너희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다.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게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사장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더미를 집어던지고 녹차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사무실 출입문 바닥에 있던 매트를 사장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 범죄사실 제 2 항]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녹차가 담긴 컵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B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