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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3 2011고정3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F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09. 2.경 G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등 처분신탁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수입금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G 주식회사에서 F 재산에 대한 관청의 압류 등을 이유로 신탁자금을 집행하여 주지 않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H, I, J, K, L, M, N, O, P, Q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찾아가 단체로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7. 1. 13:4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경비원과 직원들의 제지를 물리력으로 뿌리치고 8층 자동문을 강제로연후, 대표이사인 S의 집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 사무실 및 대표이사 S의 개인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동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이 벌어지게 하고, 발로 사장실 문을 수회 차고, 소화기를 들어 문을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6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위 H 등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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