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과 F 아파트( 이하 ‘ 아파트’ 라 함)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 이하 ‘ 사무실’ 이라 한다) 시 정장치를 부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하고, 2016. 2. 29. 14:2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 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C, D은 피고인 B이 섭외한 G 등 4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후 사무실 문을 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자물쇠를 손괴할 때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을 가로막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C, D, E 과 위 G 등 아르바이트 생이 손괴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 및 유리창을 손괴하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용하는 방 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쟁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