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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1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87 세) 는 피고인 A의 부이고, 피고인 B의 외조부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 반환 소송과 형사재판 등 법정 다툼을 계속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 A 소유의 대전 서구 E 아파트 107동 1506호 을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으로 기화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6. 1. 19. 10:50 경 위 아파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사이 전화로 열쇠 수리업자 F을 불러 오게 한 후, F으로 하여금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개폐하는 일명 ‘ 도어락’ )를 떼어 내고 새로운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새로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소( 고소 보충)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제출한 추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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