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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100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 24명(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은 2014. 12. 18. ‘U 지주회의’(이하 ‘지주회의’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회사에 아파트부지로 매도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6개의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원고 A과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6분의 2 지분씩을,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6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 지주회의에서 원고 B은 ‘매매금액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지분당 4억 2,000만 원으로 협의가 되었다. 지주 여러분들께서 매각에 찬성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요청드린다’고 말하였고, 피고 S의 사위이자 피고 T의 남편으로서 피고들을 대리한 V을 포함하여 지주들 모두는 이에 찬성하였다. 라.

원고들 및 피고들을 포함한 모든 지주들은 2015. 1. 16. ‘U 매각동의서’(이하 ‘매각동의서’라고만 한다)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주들은 주식회사 플레니엄 또는 그 인수인인 화명건설 주식회사(이들 회사를 통틀어 이하, ‘시행사’라고만 한다)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시행사와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합의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주거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였다.

시행사는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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