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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4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구 수성구 D 일원 8,725.50㎡의 지상에 지상 35층, 지하 4층의 주거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구역에는 총 110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대구 수성구 E아파트 4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8.경 세대당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원고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와 각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공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각 160,000,000원(= 320,000,000원 ×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위 사업구역 내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공유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하는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시가상당액인 각 160,000,000원(= 320,000,000원 ×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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