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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20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4, 30, 31호증, 을 제3 내지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I호에 대한 약국 독점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2/5 지분)와 L, M, N(각 1/5 지분)은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4인을 함께 부를 때는 ‘지주들’이라 한다). 지주들은 2013. 4. 15. 이 사건 분양회사(시행사), 주식회사 O(시공사)과 사이에 위 부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지주들은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제공하고 분양회사는 그 부지 위에 근린상가를 신축한 후 신축 상가 1층과 4층을 지주들에게 제공하고(제3조), 지주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사업 종료시점까지 분양회사에게 위임한다

(제5조 나.항)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 A를 비롯한 지주들은 이 사건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을 분양회사에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개발계약 제2조는 계약의 목적으로 ‘근린상가 건축 및 분양을 위한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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