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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215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신탁 경위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5. 12. 11.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E빌라(이후 F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이익금으로 40억 원을 받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은 2005. 12. 13. G 및 그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원고와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 36억 원(관리비 6억 원 포함)을 투자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G 및 H으로부터 수익금 40억 원을 합하여 합계 7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G 및 H으로부터 액면금 76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이후 G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고, 원고와 C은 2008. 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 외 5인(B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B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포괄하여 ‘지주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변제 및 정산 합의서(이하 ‘제1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 합의서에 따르면, 지주들은 원고와 C의 투자금 채권을 이 사건 아파트 J호와 K호(이하 ‘이 사건 대물아파트’라고 한다

로 대물변제하고, 원고와 C은 합의서 작성 즉시 60억 원의 영수증을 지주들에게 교부하고 지주들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및 소송 등 일체를 취소 또는 취하하며, 지주들은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대물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 또는 그 지정인에게 명도 및 신탁하고, 원고와 C은 위와 같은 변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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