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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2가단193876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3. 3.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 G, H(이하 위 네 사람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은 자신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8세대 규모의 J 빌라(이하 ‘J’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지주들은 이 사건 토지를 J의 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C은 J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조달 및 시공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 (대가의 지급) ⑥ 이 사건 지주들은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융자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이때 발생한 금융이자는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6조 (분양) ① 분양에 관한 업무는 이 사건 지주들을 대신하여 피고 C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지주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존등기 및 매매가등기) ② J 18세대 중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3호, 4층 402호, 403호, 5층 503호, 6층 601호, 602호, 603호 총 11세대를 피고 C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나. 피고 C은 2002. 9. 30. 이 사건 지주들과 사이에 J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사업의 개념) ① 본 사업은 이 사건 지주들과 피고 C의 공동사업으로 하고, 이 사건 지주들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피고 C은 공사비용 조달과 기술을 제공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단, 사업완료 후 이 사건 지주들과 피고 C이 약정한 지분(7세대, 11세대)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소유권이전) 이 사건 지주들은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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