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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5060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참가인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만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E조합의 결성 1) 창원시 성산구 G 대 11,57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후 이는 1999. 2. 8. G 대 7,796.5㎡와 H 대 3,778.2㎡로 분할되었다

)의 일부 공유자들인 망 F 외 32명(이하 ‘지주들’이라 한다

)은 위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며 E조합을 결성하였고, 그 대표자를 참가인 C의 아버지인 망 F으로 정하였으며, 참가인 D은 지주들 중 1인이다. 2) 망 F은 1995. 4. 29. 사망하였고,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참가인 C, K, L은 상속협의분할에 따라 망 F이 E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참가인 C가 상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나. 상가건물의 신축 및 공사중단 1) 지주들은 1989. 12. 30. ‘망 F 외 32명’을 건축주로 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후 지주들은 1991. 5. 9.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상가건물 중 지주들의 소유로 유보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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