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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정11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땡땡이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소유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사이트에서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사이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충전한 후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정보를 입력하여 총 4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83,96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금액 비고 1 2013. 6. 17. D여관 301호 습득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정보를 입력, 아이템 구매하고 소액결제함 B 499,400 암드히어로즈 사이트 아이템 구매 2 상동 상동 B 199,563 티스토어컨텐츠 사이트 상품권 충전 3 상동 상동 B 85,000 더월드오브매직 사이트 유로 아이템 충전 합계 783,96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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