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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합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 F를...

이유

... 소액결제시 결제사이트에서 발송되는 본인확인 인증번호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한 후 게임사이트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아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명의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돈으로 환전하거나 문화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되파는 속칭 ‘스미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D, E, F는 2013. 1. 26.경 인천 남동구 AD 아파트 1213동 1704호에서 피해자 AE가 사용하는 스마트폰(AF) 등으로 ‘AG편의점 (구)AH 무료기프트콘 *1만쿠폰* 1주년 행사 AI'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에 접속하여 소액결제시 결제사이트에서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한 후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5회에 걸쳐 2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와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위 게임사이트에 연계된 소액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대금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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